[현장연결] 택배업 과로방지 최종합의…"분류작업 제외, 내년 완료"

2021-06-22 0

[현장연결] 택배업 과로방지 최종합의…"분류작업 제외, 내년 완료"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의 2차 합의가 지난주 이뤄졌는데요.

오늘 그 합의문 세부 내용을 국회에서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11일 택배 과로사 유가족과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민생연석회의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생연석회의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한 것이 작년 7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는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숱하게 많은 회의가 거쳐서 지난 1차 사회적 합의를 했고요.

오늘 2차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택배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로 성장 중인 택배 산업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폭발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로사 문제가 아주 본격화되고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택배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 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얻은 정말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발 진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좌표를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서 합의 정신을 이제부터는 잘 존중하고 이행해 가는 것이 핵심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저희도 점검하고 또 함께 뜻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합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주체 택배 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택배 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 첨부 부속서를 성실히 이행한다.

2.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 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

3.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주체는 원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적극 상호 협력한다. 다만 택배사업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하여 우선 노력하여야 한다.

4. 택배 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5.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세부 이행계획, 첨부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택배 사업자, 영업자, 택배기사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운송위탁계약을 조속히 체결한다.

7. 정부는 사회적 합의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및 지원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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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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